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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제도

cheongchun star 2015. 2. 24. 12:53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행권고결정제도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법정에 한차례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