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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

cheongchun star 2015. 2. 24. 12:55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① 행정법상, 각하가 위법한 처분인 때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형식·요건·절차 등의 불비()로 각하된 때에 그 보정이 가능한 때에는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또는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원고의 소장()이나 상소인의 상소장()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각하의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민사소송법 45조),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149조 1항), 변론 없이 하는 소 또는 항소의 각하(219,413조), 소장 및 항소장의 각하(254·399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각의 경우 이송신청의 기각(39조), 항소기각(414조), 청구의 기각(행정소송법 28조) 등이 사용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피신청의 기각(형사소송법 20조), 공판기일변경신청의 기각(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신청기각(273조 3항),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327·328조), 항소기각의 결정(360조) 등과 같다.